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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우상호 의원, 노동적폐 청산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1.16 09:04: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우상호 의원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적폐청산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 ‘블랙리스트’를 산업현장에서 없애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 노동자대표의 ‘협의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2개를 발의한다.

현행법은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로자 명부가 해당 노동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취업 방해 뿐 아니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공공연하게 사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통신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근기법 40조로는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첨부자료 1 참고)은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한 행위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블랙리스트의 악용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특히 지난 1월 8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선정한 고용노동행정 15개 조사과제에 노동계 사찰과 블랙리스트를 포함시킨 상황에서 발의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강압적으로 추진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조항의 개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협의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첨부자료 2 참고)도 발의한다.
현행법은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조직 사업장과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 하도록 함으로써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만들었다.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사찰의 원조격인 노동계 ‘블랙리스트’를 일소시키고 취업규칙의 변경 시 노동자의 ‘협의권’을 보장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일자리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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