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연말까지 민생범죄 수사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수사관'을 도입한다.
시는 인공지능을 불법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 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 수사에 적용하고, 내년부터 수사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불법 콘텐츠 분류 정확도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인공지능 수사관은 빅데이터 기술로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 가운데 불법성이 의심되는 게시글이나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해, 불법광고에서 자주 발견되는 패턴 등을 인공지능으로 판별해 정상적인 게시물과 불법 게시물을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는 기술용역을 통해 한글을 파괴하거나 기호나 은어 사용 등 검색을 회피하는 다양한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광고 내용을 텍스트 형태가 아닌 이미지에 삽입해 검색을 피하는 수법이 증가함에 따라 이미지를 분석해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김태균 정보기획관은 “시민의 안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수사에 활용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