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난곡동 '도시재생 사업' 250억 투입된다

  • 등록 2018.09.04 14:26:22


[TV서울=신예은 기자] 관악구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8월 31일, 국토교통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예정지로 최종 선정돼 4년간 최대 250억 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서울지역은 총 7곳 15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구는 2017년 2월부터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된 후, 난곡·난향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를 이끌었다.

이번 심사는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 종합평가 3단계의 심사를 거쳤으며  ‘주거지지원형’ 사업유형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27만㎡)’ 지역 내 10만㎡이하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난곡동(9만 9천㎡)은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10년 새 인구가 27.2% 감소된 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이다.

 

구는 오는 9월부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 도시재생지원센터 확대, 노후 주택개량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따라, 구는 난곡동을 포함한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지역(27만㎡)’에 250억원의 재정보조사업비를 투입해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난곡 재생활력소 조성,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함께 사는 골목길 환경 조성 등 골목길 정비사업, 지속가능한 난곡 문화콘텐츠 발굴‧창출을 통해 이웃 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문화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난곡·난향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공동체 등과 협업하여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난 7월 21일 출범한 ‘난곡·난향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KT희망나눔재단, 서울대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도 연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물적 자원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구상이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관리하여 자생적‧자립적 마을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 시설 확충 등 주거복지와 삶의 질 개선은 물론, 63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주민과의 소통,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의 가치를 되살리고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