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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유희열의 스케치북 스티브 바라캇, “가장 기억에 남는 한국 아티스트는 엑소 첸”

이석훈, 화제의 ‘나야 나’ 댄스 영상...“박진영에게 춤 잘 춘다고 연락와”

  • 등록 2018.09.07 10:47:52

[TV서울=신예은 기자]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이 스케치북에 첫 출연했다.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은 영어 듣기 평가 오프닝, 일기예보 오프닝, KTX 종착역 안내 방송 등에 쓰이는 자신의 곡들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관객들은 일상에 익숙하게 스며든 곡들을 듣고 반가움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스티브 바라캇은 MC 유희열이 제시하는 단어에 맞춰 즉석에서 피아노를 연주, 센스 넘치는 모습을 선보였다.

존박, 엑소, 소녀시대 등 한국 뮤지션들과의 작업도 활발히 하고 있는 스티브 바라캇은 가장 기억에 남는 한국 아티스트로 엑소의 첸을 꼽으며 그의 재능과 열정에 대해 칭찬했다. 또한 스티브 바라캇은 “음악을 통해 평화로운 세계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원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녹화에는 스티브 바라캇의 아내와 딸이 함께해 그의 무대를 지켜봤는데, 그의 딸 빅토리아는 무대에 선 스티브 바라캇에 애정 넘치는 응원을 보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스티브 바라캇은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곡 ‘Rainbow Bridge’와 고향인 캐나다 퀘백의 아름다운 풍경을 연상시키는 ‘Autumn In Quebec’ 연주 무대를 선보였다.

토요일 밤에 방송되던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밤, 주말을 앞두고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자랑하는 ‘불금’에 시청자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SG워너비, 스티브 바라캇, 1415, 로시가 출연한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9월 7일 금요일 밤 24시 30분 KBS2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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