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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 개정

  • 등록 2018.10.02 17:45:17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 은평구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전부 개정하고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노무·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금지, 공무원 가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공무원 본인 및 가족 등과 소속기관 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구청장의 임용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제출,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신설돼 공무원이 지켜야할 의무가 강화됐다.

 

또한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조문을 기존 행동강령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은평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적극 반영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매년 개정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의 밑거름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민선 7기를 맞아 우리 직원들은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청렴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된 행동강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청렴한 은평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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