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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오늘의 탐정" 최다니엘 육체 숨겨진 장소 찾아냈다!

이지아-신재하, 최다니엘 육체 있는 포도농장 습격!
최다니엘, 이지아 영혼 자신 몸에 가두기로 결심!
희생 앞두고 박은빈과 ‘애틋’ 첫 데이트!
최다니엘VS이지아, 최다니엘 육체 사이에 둔 사생결단 예고!

  • 등록 2018.10.18 09:51:49

[TV서울=신예은 기자] ‘오늘의 탐정’ 최다니엘이 자신의 육체가 있는 장소를 드디어 찾았다. 이지아-신재하 또한 최다니엘의 육체가 있는 포도농장을 습격하며, 최다니엘의 육체를 사이에 둔 불꽃 튀는 접전을 예고해 긴장감을 폭발시켰다.

지난 17일 방송된 KBS2 수목드라마 ‘오늘의 탐정’ 23-24회에서는 정여울을 지키기 위해 선우혜의 영혼을 자신의 몸에 가두기로 결심한 이다일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더해 이다일을 비롯한 귀벤저스 팀과 선우혜-김결이 이다일의 육체가 있는 포도 농장에 모두 몰려들어 대접전이 펼쳐질 것을 예고했다.

이다일은 “너의 분노와 나의 분노는 뭐가 다르지?”라고 묻는 선우혜를 향해 “다르지 않아 지금은”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널 죽여버리는 거야”라며 자신의 엄마를 죽인 선우혜의 목을 죽일 듯이 졸라 긴장감을 자아냈다. 하지만 선우혜는 이다일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그의 칼을 맞은 이다일은 고통을 느끼고 선우혜를 놓아주고 말았다.

이다일에게서 벗어난 선우혜는 새로운 몸의 필요성을 점점 느끼고 있었다. 선우혜의 육체가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 이에 선우혜는 이다일의 육체를 찾아 그를 소멸시키고, 정여울의 몸까지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워 소름을 유발했다.

선우혜의 계획을 알게 된 이다일은 정여울의 몸을 선우혜에게 빼앗기는 상황을 우려했다. 길채원은 만약 선우혜가 정여울의 몸을 갖게 됐을 때 선우혜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정여울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다일은 정여울 대신 선우혜의 영혼을 자신이 받아들여 본인의 몸에 가두고 죽기로 결심했다. 큰 결심을 한 이다일은 정여울과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정여울의 행복을 바란 이다일은 “다행이야 나한테도 이런 기억이 하나쯤 생겨서”라며 마지막 인사 같은 말을 전해 애틋함을 증폭시켰다.

이후 이다일은 선우혜의 영혼을 자신의 몸에 가두겠다는 계획을 실천하기에 나섰다. 선우혜 엄마의 시신에서 톨게이트 영수증을 발견한 이다일은 이를 토대로 자신의 육체가 있는 포도 농장을 찾았다. 이 포도 농장은 과거 선우혜의 엄마가 어린 선우혜와 동생을 남겨두고 집을 떠난 후 머물고 있던 곳으로, 선우혜-김결 또한 포도 농장을 급습해 긴장감을 한껏 높였다. 뿐만 아니라 박정대-길채원도 이다일의 육체가 있는 포도 농장에 도착하면서 이다일의 육체를 사이에 둔 일촉즉발의 접전을 예상케 했다.

한편, 이날 방송 말미에 덧붙여진 예고에는 김결이 이다일의 육체를 차에 싣고 어디론가 향했고, 귀벤저스 팀이 그를 뒤쫓아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이다일의 “오늘 이 병원에서 사람이 죽을 거에요”라는 말과 함께 선우혜가 김결을 칼로 찌르는 모습이 그려져 또 한번 충격적인 예측불허 전개를 예고했다.

‘오늘의 탐정’ 방송 후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와 오늘 회차 대박. 예고까지 완벽함”, “인간이랑 영혼의 짠내는 충분히 봤으니 이제 둘다 인간으로 만나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줘요”,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짐작이 안가서 너무 재미남”, “역시 이다일을 선하게 돌려 놓은 것은 바로 사랑이었네요. 오늘 나온 노래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네요” 등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오늘의 탐정’은 귀신 탐정 이다일과 열혈 조수 정여울이 의문의 여인 선우혜와 마주치며 기괴한 사건 속으로 빠져드는 神본격호러스릴러로, 오늘 18일 밤 10시 KBS2에서 25-26회가 방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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