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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함께하는 사랑밭, 현대상선 임직원 33명과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현대상선 임직원, 따뜻한 연탄 2000장 싣고 쪽방촌 방문

  • 등록 2018.11.12 09:25:49

[TV서울=최형주 기자] 현대상선 임직원 33명이 지난 2일 홍제2동 무악재역 인근 쪽방촌을 방문해 연탄보일러 2가구 교체와 더불어 10가구에 총 2000장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김없이 진행된 이 날 연탄 봉사는 곧 다가올 추위를 이겨내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랑밭과 진행되었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33명의 현대상선 임직원이 활동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으며 땀을 흘리고 얼굴에 연탄이 묻으면서도 즐거워해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사랑밭의 2018년 동절기 첫 연탄 나눔 활동이기도 한 이 날의 행사는 화창한 가을 날씨도 더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고생한 현대상선 봉사자들에겐 어르신들이 손수 커피를 타다 주며 ‘수고 많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어서 맘이 좀 놓이네’ 등의 격려를 했다.

현대상선은 오늘처럼 맑은 날 사무실에 있기보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봉사활동을 하니,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보고 우리가 힐링을 받은 느낌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지난 1987년에 시작된 국내 및 국제구호 NGO로 국내 8개 지부, 36개 지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돕고 있다. 전 세계 30여개 국가의 빈곤 아동들에게 아동 보육 시설, 해외 아동 결연, 지역 개발, 긴급 구호, 해외 봉사단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교수들 휴진…"의료진 탈진 예방"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 일부가 과로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3일 휴진한다. 휴진한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병원 앞에서 '의대 증원 중단' 피켓 시위를 한 뒤, 의료대란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중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이날 하루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울산의대 산하 병원 교수들은 5월 3일 하루 동안 휴진하고 '2024년 의료대란과 울산의대 교육 병원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교수들은 이날 오전 9시에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올해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 최창민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세미나는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대란이 빨리 해결돼 의료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와 급하지 않은 수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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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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