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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2019년 생활임금, 강동구도 만원 넘었다

  • 등록 2018.11.12 17:54:34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동구가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0,140원, 월 209시간 기준 2,119,26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0원(21.4%) 많은 금액이며, 2018년도 생활임금 9,211원 보다는 929원(10.1%)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여 액은 2,119,260원으로 올해 1,925,099원 보다 194,161원 인상된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 성격)’으로 비정기 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2019년도는 2018년도와 다르게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근로자 312명을 포함한 729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는 저소득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15년 6월 17일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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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 판갈이 해내겠다"…규제혁신처 신설 공약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일 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누구나 조금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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