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 작성에 관한 전담부서가 없어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를 단순히 취합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 작성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국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재원을 성평등한 방식으로 배분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매년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지침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등을 작성하고, 이후 기획재정부의 취합·검토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 예산서 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예산실 인력이 다른 업무와 함께 병행하다보니,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산서등의 조정과 감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희 의원은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기재위에서조차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