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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취약계층에 '온기텐트' 지원

  • 등록 2018.12.17 15:32:2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가 17일부터 지역 내 독거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150세대에 겨울철 동안 온기 텐트(사진)’를 무상 지원한다.

 

구가 취약계층에 무상 대여 후 회수하게 될 온기 매트(3만 원및 온기텐트(6만 원)는 성인 남성이 누울 정도의 크기(가로210×세로120,높이135) 텐트 안은 실내 기온보다 3°C 정도가 높다그동안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온풍기 등을 지원한 적은 있으나 이같은 온기텐트를 지원하는 것은 서초구가 처음으로 폴리에스터 재질의 텐트는 위풍이 강한 주거환경에서 온실효과가 높다는 게 구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구는 방바닥 냉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두께 1.5㎝ 방풍폼(폴리에스테르폼재질의 온기매트도 지원해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온기 텐트를 설치함으로써 온실 효과를 높였다온기텐트는 방문간호사 및 자율방제단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설치해 주고 겨울용 이불열풍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주1회 이들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 확인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수도꼭지 동파보일러 고장 등 한파로 인한 주민 피해 발생에 대비해 지역 내 반딧불센터 10곳에 스팀해빙기,열풍기 등 난방용품 5종을 비치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한다.

 

 

한편 구는 동물 한파에도 신경을 쓴다재건축 공사장 62곳을 비롯 길고양이 급식소 250개소에 플라스틱 리빙박스로 만든 길고양이 겨울집 을 배치하는 한편 반려견 보호를 위해 양재역 인근(양재천로 19길 22)에 약 80평 규모의 서초동물복지센터를 운영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혹한기에 거동이 불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이 감기에 걸리시지 않고 겨울을 잘 나실 수 있도록 온기텐트가 효자노릇 하길 바란다며 한파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돌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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