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설 명절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 등 무료 개방

  • 등록 2019.01.25 13:34:06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가 설 명절을 맞아 주민과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구는 전통시장 이용 편리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자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대상은 남성사계시장, 본동인정시장, 성대시장, 영도시장, 강남·상도시장, 사당시장 등 6개소 인근 도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정차가 가능하다. 다만,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 등 2개 이상 차로 점유로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단속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학교 21개소 주차시설은 2월 2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4개소(구본청부설, 보라매공원 동문, 보라매병원앞, 동작갯마을), 전체 거주자우선주차장(노루공원 제외)은 2월 3일부터 6일까지 무료로개방한다. 

 

 

학교 주차시설의 경우 학교별 상황에 따라 개방 기간 및 시간의 차이가 있어 구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현황을 확인하고 이용하길 권장한다. 

 

구는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 기존 배정자와 한시적 이용자 간 불편을최소화하기 위해 구 시설관리공단 상황실(820-9209)을 운영하며,기타 주차시설 이용 관한 사항은 동작구청 상황실(820-1119)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치

더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벌금 150만원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