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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19.02.19 10:32:42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는 2월 13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946필지에 대해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과 개별적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됨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도 활용된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 강동구 10.59%가 상승했다. 강동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5.32% 상승으로 다소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아파트부지의 상승률과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따른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예측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쉽고 빠르게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고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접수로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또는 팩스(044-201-5536)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표준지는 재조사되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10)에 문의하면 된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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