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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병무혁신 행정 시작

  • 등록 2019.03.08 17:17:1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이 3월부터 병무청 최초로 민․관 간의 양방향 전자문서유통서비스인 ‘문서24’를 전격 사용한다.

 

‘문서24’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문서유통서비스로, 종전에 종이문서를 우편이나 방문․팩스 등으로 제출했던 불편함을 개선해, 일반국민, 기업 및 단체 등이 인터넷 환경에서 정부기관으로 손쉽게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문서유통서비스다.

 

문서를 제출할 유관기관에서 ‘문서24’에 회원가입 후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이를 접수․처리하게 된다. 기관에서는 ‘문서24’ 사이트를 통해 처리과정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고, 처리결과도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수작업에 의한 문서접수 및 발송과정이 줄어들어 문서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먼저 다수의 유관기관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가입 홍보를 통해 현재 230개 업체가 가입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모집분야와 관련된 병무청 지정병원, 직장예비군중대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으로 가입범위를 점차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국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업무 착오 방지와 업무량 감축 등을 통한 정부혁신을 더욱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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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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