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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19.05.30 13:27:32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가 인사혁신처와 서울시가 주관한 ‘2018년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 확립 목적을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286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3월부터 4월에 걸쳐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현지실사 등을 통해 진행됐다.

 

평가 분야는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 적정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운영 등 10개 분야 28개 항목을 평가했다.

 

 

마포구는 감사·회계 및 건축·토목·환경·위생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부서의 7급 이상 공직자를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산등록의무자를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산등록에 대한 참여도와 등록 사항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한편, 마포구는 올 한 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등급을 최상위권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전 부서와 청렴도 관련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공직윤리제도를 내실 있고 엄격하게 운영하여 마포구 공직자의 윤리의식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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