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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담배소매인 간 거리 100미터로 확대

  • 등록 2019.06.27 11:15:48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현재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울시가 최저임금과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점 매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정하도록 자치구에 규칙 개정안을 권고해 자체 검토 후 추진하게 된 사항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 내 담배소매점 수는 약 1,010여 개, 주민 426명당 1개로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로 신규출점 억제 유도와 편의점, 골목슈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해 흡연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구는 거리기준 강화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신중히 검토했다. 기존 규칙 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5년간 종전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규칙 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5년간 종전거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강동구청 일자리창출과(02-3425-581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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