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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담배소매인 간 거리 100미터로 확대

  • 등록 2019.06.27 11:15:48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현재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울시가 최저임금과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점 매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정하도록 자치구에 규칙 개정안을 권고해 자체 검토 후 추진하게 된 사항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 내 담배소매점 수는 약 1,010여 개, 주민 426명당 1개로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로 신규출점 억제 유도와 편의점, 골목슈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해 흡연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구는 거리기준 강화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신중히 검토했다. 기존 규칙 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5년간 종전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규칙 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5년간 종전거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강동구청 일자리창출과(02-3425-581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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