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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 등록 2019.07.22 09:20:35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도심교통난 완화와 녹색교통 실현을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총 12개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동작구는 지난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으로 40여 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가 참여했고, 평균 18%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 바 있다.

 

참여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이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는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운영 ▲주차장 축소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나눔카 이용 ▲유연근무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제공 등이 있으며, 이 중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운영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간이며, 최소 3개월 이상 연속해 이행해야 한다.

 

동작구는 프로그램 참여정도와 이행여부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50%까지 경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설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담당자 전자메일(prime21@dongjak.go.kr), 우편, 팩스(02-820-9983) 또는 교통수요관리시스템(http://s-tdms.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교통행정과(02-820-9629)로 하면 된다.

 

한대희 동작구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생활 속 다양한 실천을 통해 도심 교통혼잡과 미세먼지가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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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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