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동대문구, ‘민원 구비서류 감축 및 제도 개선’ 추진

  • 등록 2019.08.08 09:34:15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갖은 서류 구비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구비서류 감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동대문구는 법령‧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민원(33개 부서 823종)에 대한 구비서류를 연중 수시로 점검해 불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과감히 없애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작성항목 간소화를 위해 민원서식도 정비한다.

 

동대문구는 우선 부서별 자율 진단 및 민원여권과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을 발굴하고, 정비대상에 대한 의견조회와 해당 부서의 실무 검토를 진행한다.

 

 

이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항목 가운데, 법령이나 시행령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민원여권과 주관으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민원 구비서류 감축‧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정희 동대문구 민원여권과장은 “그동안 불필요한 서류 구비로 인해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기에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