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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박원순 시장,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 관람

  • 등록 2019.08.16 11:33:49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10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신청사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열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회고사를 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전시를 관람했다.

 

이번 추모사진전은 민주주의를 싹틔운 김대중 대통령의 굴곡진 일대기를 시작으로 국민의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의 담대한 여정을 다룬다. 김대중도서관, 노무현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다.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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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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