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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신고 시 합법시설로 인정, 과태료․벌금 면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p>이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원, 과태료 500만원

  • 등록 2015.04.02 09:01:33


[TV서울=장남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41일부터 930일까지 6개월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동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관리가 어려워 관내 지하수 오염의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구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운영을 통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구민 건강과 직결된 수질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강북구청 안전치수과
(02-901-5898)로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이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동하여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한 후 신고증을 교부한다.

구는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한 자
(시설)에 대해서는 벌금 및 과태료를 면제하고 합법적인 시설로 인정한다. 또 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면제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고 추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로 적발될 경우에는 허가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고대상 시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안전치수과 관계자는 미등록 시설의 경우 오는 9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 향후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이번 조치가 관내 지하수 오염 감소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金총리, "'비축석유 北유입설' 말도 안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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