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불법 전대·숙박업 위법 행위가 4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다 적발된 불법 전대 사례는 41건이었다.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이 기간 LH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와 불법 숙박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0건이었다.
불법 전대·숙박업을 하다 적발되고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LH가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건도 8건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불법 전대 행위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