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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LH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6년간 41건 적발…불법 숙박업은 8건

  • 등록 2025.09.22 08:41:32

 

[TV서울=나재희 기자]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불법 전대·숙박업 위법 행위가 4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2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간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다 적발된 불법 전대 사례는 41건이었다.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이 기간 LH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와 불법 숙박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0건이었다.

 

불법 전대·숙박업을 하다 적발되고도 퇴거를 거부하면서 LH가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건도 8건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불법 전대 행위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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