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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광진구, 지역 문화예술인 일자리창출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 등록 2019.10.10 11:46:36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 지역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7일 광진문화원과 (사)광진시민허브가 민·관 일자리 거버넌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문화예술 분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재능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민들에게는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지원 및 일자리 창출, 구민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광진시민허브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를 통합 지원하는 광진구 마을자치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중곡4동, 구의2동, 구의3동, 자양4동, 화양동 등 5개 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청·중년 생활예술인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지역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 교육서비스 제공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광진구는 올 하반기에 서예, 공예 등 전통문화와 연극, 뮤지컬 등 현대문화 총 12개 분야에서 총 101명의 전문강사를 양성했으며, 이들 중 우선 38명을 경로당·보육기관 등 31개 기관에 파견해 문화예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과 관이 힘을 모아 문화예술인을 발굴·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며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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