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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등록 2019.10.11 11:42: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동구는 성동구 소재 11,059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 만기 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대상자가 많아진 것이 현실이었다.

 

계약 만기 이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크다. 이에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개선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에 대한 의무사항도 알리면서 임차인의 거주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이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 성동구임대주택 약 11,059호 중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임대주택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확보하였고 지난달 29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를 받고 변경신고를 하러 오신 용답동의 임대사업자 배홍식(77) 씨는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과 자동연장 계약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문을 받고서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 간담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낮 12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CES 2026’ 최고혁신상‧혁신상을 수상한 서울 소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스튜디오랩, 혁신상을 수상한 디오비스튜디오, 키즐링, 휴로틱스 등 총 10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기술이나 환경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서울’과 시가 유망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2030 비전 펀드’ 등 서울시는 여러분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과감하게 요청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대규모 자금, 시간을 들여 CES와 같은 글로벌 신기술 박람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이 국내외 투자자, 기업 등에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매년 ‘스마트라이프위크(SLW)’를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 SLW를 더 확장, 발전시켜 서울 소재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기 위한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스타트업 대표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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