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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경민 의원, “최근 6년간 사립학교 부정채용 55건 적발”

  • 등록 2019.10.14 09:55:57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초·중·고 사립학교에서 55건의 부정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학교 부정채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18건, 경기 16건, 강원·광주 4건 순이었다. 징계 대상자는 전체 189명으로 130명이 경고, 주의 등 가벼운 행정조치로 끝났고, 경징계 처분이 24명, 중징계 처분이 35명이었다.

 

사립학교 부정채용 징계 사유에는 업무처리 절차 미준수, 채용계획 미수립, 서류보관 미흡 등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서류 요구, 위원회 심의 누락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채용 대가로 금품제공 및 수수, 시험지와 채점지를 조작하는 등의 비리도 적발됐다.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의 부정채용은 가벼운 실수부터 중대한 비리까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절반에 그치고 있는 위탁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사립학교 채용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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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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