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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채이배 의원, “불법체류자 37만 5,510명…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19.10.14 16:23:2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올해 8월 기준으로 37만 5천 명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35만 5천 명을 기록했고, 불법체류자 비율도 11.5%에서 15%로 급증했고, 올해도 불법체류자 비율이 1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자 수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 발급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고,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연인원 31만 8,470명(실인원 31,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흡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신분과 행방을 찾지 못했을 경우 범인들이 이를 악용해 왔다”며 “경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자진출국 사전신고제 도입을 수년 전부터 요구했음에도, 지난 달 자진출국제도를 통해 피의자가 달아난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고’ 이후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국민의 피해를 키운 전형적인 뒷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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