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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11.14 12:33:22

[TV서울=이천용 기자] 심재철 의원(사진, 자유한국당)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을 기존의 ‘통신판매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지만,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 업종 중 음식 및 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도매 및 소매업 관련 청년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매 및 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 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에게도 세액감면 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함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혜택 규모는 2021년 680억 원, 2026년 680억 원 등 2021년에서 2026년까지 향후 6년간 6,800억 원, 연평균 1,133억원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률 하에서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청년 100%, 청년 외 50%)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30%)을 적용 받는다. 2017년 신고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도매업 법인의 수는 48,339개, 감면액은 873억 원이며, 소매업 법인의 수는 6,538개, 감면액은 93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재철 의원은 “도매 및 소매업 관련 벤처창업기업에 세액 감면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與 '2개월 비대위원장' 구인난...낙선 중진까지 설득했지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선자·낙선자 논의 등을 거쳐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의 목표이지만, 지금까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난색을 보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비대위 성격이 일찌감치 '관리형'으로 규정되면서 비대위원장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진들이 고사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임기는 2개월 안팎에 그치게 된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두고도 친윤계와 비윤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 간 의견이 '유지'와 '개정'으로 나뉘면서 룰을 확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진은 차기 총리나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돼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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