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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명재 의원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9.12.10 14:41:20

[TV서울=이현숙 기자] 박명재 의원은 10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고자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 안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확실히 예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고자 2017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경찰청의 ‘최근 10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5,363건으로 72명이 사망하고 5,615명이 부상당했는데, 이는 연평균 536건의 교통사고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61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하는 수치”라며 “지난 2017년 이런 불행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제 통과돼 늦은 감은 없잖아 있지만,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시설과 보도(인도) 등 설치가 의무화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與 '2개월 비대위원장' 구인난...낙선 중진까지 설득했지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 참패 이후 당선자·낙선자 논의 등을 거쳐 전당대회를 조속히 열 수 있는 '관리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경선 전까지 위원장을 지명하겠다는 것이 윤재옥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의 목표이지만, 지금까지 접촉한 중진들은 잇달아 난색을 보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비대위 성격이 일찌감치 '관리형'으로 규정되면서 비대위원장이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중진들이 고사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더욱이 조기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 임기는 2개월 안팎에 그치게 된다. 현재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경선 규정을 두고도 친윤계와 비윤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 간 의견이 '유지'와 '개정'으로 나뉘면서 룰을 확정해야 하는 비대위원장 자리가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중진은 차기 총리나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돼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섣불리 선택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내 중진급 당선인들은 6선 조경태·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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