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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설 특선 영화 5편, 나를 찾아줘, 나의 특별한 형제, 악인전, 내 안의그놈, 신과함께

  • 등록 2020.01.22 11:55:33

 

 

[TV서울=신예은 기자] 2020년 설을 맞이해 SBS는 ‘나를 찾아줘’, ‘나의 특별한 형제’, 그리고 ‘악인전’ 등 세 편의 신작을 포함 총 5편의 설 특선 영화를 오는 23일부터 5일간 연속 방영한다.

● "나를 찾아줘" 23일 밤 11시 50분 방송 / 벤 애플렉, 로자먼드 파이크 주연

길리언 플린의 소설 Gone Girl의 영화화한 작품으로 2014년에 개봉된 ‘나를 찾아줘’는 거장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연출한, 그의 필모그래프를 묵직하게 채워 준 또 하나의 명작이다. 완벽한 삶을 살던 커플의 5주년 결혼기념일에 흔적도 없이 실종된 와이프. 그녀의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단서들로 남편 닉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다. 아내가 유년 시절 아동 동화 시리즈 ‘어메이징 에이미’의 실제 여주인공이었던 탓에 사건은 세상의 주목을 끌게 되고, 미디어는 닉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기 시작한다.
핀처 감독 특유의 디테일한 스릴러가 살아 있는 영화로, 아직 영화를 못 봤다면, 명작을 감상할 좋은 기회다.

● "나의 특별한 형제" 24일 저녁 8시 45분 방송 / 신하균, 이광수 주연

‘나의 특별한 형제 ‘는 1996년 광주의 한 복지원에서 만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한 몸처럼 살아온 형제의 우정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신하균이 지체 장애인 세하를, 이광수가 지적 장애인인 동구로 등장한다. ‘약한 사람은 서로 도울 수 있어 더 강하다’는 영화 속 대사처럼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해 줄 영화다. 2019년 작품.

● "악인전" 25일 밤 10시 10분 방송 / 마동석, 김무열 주연

특히 최근 명절 시즌에는 가장 강한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마동석이 이번엔 김무열과 함께 안방극장을 찾는다. 우연히 연쇄살인마의 표정이 되었다 살아난 조직 보스 마동석과 범인 잡기에 혈안이 된 강력반 형사 정태석이 연쇄 살인마 K를 잡기 위해 손잡았다. 2019년 개봉작으로 마동석, 김무열, 김성규 등 저마다 견고한 연기력과 액션 영화 특유의 오락성에 집중한 장르적 쾌감을 물씬 풍기는 세 남자의 치열한 추격전을 그린 영화다.

● "내 안의 그놈" 26일 밤 11시 05분 방송 / 진영, 박성웅, 라미란 주연

‘내 안의 그놈’은 엘리트 조폭 판수(박성웅 분)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고등학생 동현(진영 분)의 영혼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코미디 영화로 B1A4 진영이 첫 주연 영화 데뷔와 함께 연기력도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뻔한 설정과 예상을 넘어서는 기막힌 반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영, 박성웅, 라미란, 김광규, 이준혁, 이수민 등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력을 바탕으로 코미디 문법에 충실함으로써 오히려 유쾌하고 즐거운 웃음을 전한다. 연휴가 끝나감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작품이다.

● "신과 함께 인과 연" 27일 오후 5시 25분 방송 / 하정우, 주지훈, 김향기 주연

‘신과 함께-인과 연’은 전편인 ‘신과 함께-죄와 벌’에 이어 천 이백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전편을 능가하는 스케일과 화려한 CG로 눈길을 끈 초특급 판타지 액션물이다. 저승사자인 자신들의 환생을 위한 마지막 49번째 환생 대상은 수홍, 바로 전편에서 48번째로 환생시킨 자홍의 동생이다. 저승법 상 원귀는 소멸하여야 마땅하나 저승 삼차사에게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수홍의 환생 시도를 허락하는 염라대왕과 수홍의 환생 작전을 수행하다 밝혀지는 저승 삼차의 과거. 이승과 저승,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천 년의 비밀이 밝혀지는 신과 함께로 짧게만 느껴지는 설 연휴의 아쉬움을 달래보길 추천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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