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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강동형 긴급복지’로 취약계층 맞춤 지원

  • 등록 2020.02.12 10:29:51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동구는 현행 긴급복지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강동형 긴급복지’를 추진한다.

 

긴급복지제도란 생계를 책임지는 주 소득자가 사망‧질병‧행방불명 등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강동구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사유를 추가·신설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동구만의 ‘강동형 긴급복지’를 시행한다.

 

‘강동형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극심한 치주질환으로 섭식장애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 취약계층에게 ▲치과진료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주며, 전세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 임대료 5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이사비용 3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화재 및 자연재난 발생으로 임시 거소가 필요한 경우 가구당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이 있다.

 

 

‘강동형 긴급복지’의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1인가구 기준 149만원), 재산 2억5천7백만 원,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이며,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긴급지원이 결정된다. ‘강동형 긴급복지’는 서울형 긴급복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연계하여 지원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위해 여러 제도들이 있지만, 정작 본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이 많다”며 “위기가구별 복지 욕구에 맞는 ‘강동형 긴급복지’ 실현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는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위험가구,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등 공적지원을 우선 검토해 지원하며, 복합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방문상담, 후원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동형 긴급복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강동구 복지정책과(02-3425-5642)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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