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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 법정구속

  • 등록 2020.02.19 15:10:31

 

[TV서울=이천용 기자]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더 형량이 늘어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 지위에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다”며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자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지불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110억 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고소됐다. 2018년 1월 열린 1심에서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삼성 미국법인 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으로 430만 달러(약 50억 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 원, 추징금 163억 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확인된 50억여 원의 대납 비중 중 10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형량을 높였다”며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이명박 정권을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 지위에 책임과 의무를 져버렸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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