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간 사용해 온 서울시의 종이 지적이 3차원 입체지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의회 김동승(민주, 중랑3) 의원은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8월 2일 “이는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상 법적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적을 바로 잡고,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국제표준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시장 소속의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용해온 지적(地籍)은 도면의 경계와 실제 이용하는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며 “지적도가 실제경계가 다른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해양부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수요를 반영해 토지경계를 새로 잡고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지적재조사의 새 이름은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한다는 의미인 ‘바른땅’이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로 총 4단계 사업으로 나뉜다. 1단계는 2012~2015년, 2단계 2016~2020년, 3단계 2021~2025년, 4단계는 2026~2030년이다. 국비가 투입될 예정인 사업으로, 예산은 약 1조 3천억 원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도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 동참,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취지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