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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신상 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

  • 등록 2020.05.13 15:36:59

 

[TV서울=이천용 기자]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인 24세 문형욱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형욱은 지난 해 2월부터 텔레그램에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이른바 'n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오늘 18일 문씨를 경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그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과 주변인의 2차 피해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문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문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고,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징역 23년' 1심 판결에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적용 오류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항소이유서에 담길 전망이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2심 법원에 낸다. 앞서 지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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