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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신상 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

  • 등록 2020.05.13 15:36:59

 

[TV서울=이천용 기자]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인 24세 문형욱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형욱은 지난 해 2월부터 텔레그램에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이른바 'n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오늘 18일 문씨를 경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그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과 주변인의 2차 피해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문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문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고,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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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제 예정대로… "안건 수정 가능성 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둘러싸고 비당권파와 당권파가 공개 충돌했다. 비당권파는 1인1표제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토대로 보완책을 주장했고, 정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는 이 제도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맞붙었다. 비당권파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를 도입하되 다음 전당대회 이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며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원에게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달 1인1표제가 부결됐던 의미도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며 "당시 부결에 담긴 의미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오해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정당성과 신뢰가 손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간 의견이 분분하고 활발한 것처럼 당원 간에도 당원 주권주의를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 숙고와 토론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다"고 언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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