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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신상 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

  • 등록 2020.05.13 15:36:59

 

[TV서울=이천용 기자]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 ‘갓갓’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인 24세 문형욱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형욱은 지난 해 2월부터 텔레그램에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이른바 'n번방'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오늘 18일 문씨를 경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그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과 주변인의 2차 피해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문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만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9일 문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고,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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