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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자동차세 1백 5억원 부과

  • 등록 2015.06.11 10:55:02

[TV서울=임효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6월 자동차세 정기분 총 87,127154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 대상은 20156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중 20151,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소유자를 제외한다. 과세기간은 201511일부터 6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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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창구나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go.kr)이나 ARS(1599-3900)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편의점이나, 납부전용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응답소(120)이나 영등포구청 부과과 자동차세팀(2670-3283~4, 3281)로 문의하면 된다.


소비쿠폰 '불법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TV서울=곽재근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기록하며 속도감 있는 집행 성과를 보였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 이어져…정부 '특별단속' 실시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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