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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혜련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0.06.01 14:05:02

[TV서울=변윤수 기자] 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이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7월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백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들은 제1대 공수처장의 임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오는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들은 백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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