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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100L 종량제봉투 퇴출… 서울시 최초

  • 등록 2020.06.04 15:51:40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없애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대문구는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및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있다.

 

종량제봉투 100리터를 사용하게 되면 무게로 인해 수거 운반 과정에서 미화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할 수 있어 꾸준히 문제가 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종량제봉투의 최대 용량을 100리터에서 75리터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100리터 봉투의 환경부 권고 무게는 25kg이지만 현장 미화원의 체감 무게는 30~40kg에 달한다. 그동안 100리터는 사용이 편리하고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어 봉제공장 및 전통시장, 학교 등에 많이 판매돼 왔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의 무리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 주민설문 등을 거쳐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대신해 기존에 판매 중이던 75리터 봉투로 전환할 것을 유도했다.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100리터 비제작은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며 “최근 5년간 동대문구의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분석해 보면 100리터 사용량이 75리터로 사용량에 흡수됐음을 알 수 있다. 2015년과 2016년 연간 75리터 판매량은 약 4만매, 100리터는 약 60만매였다. 100리터 봉투가 퇴출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75리터는 연간 약 80~90만매가 팔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대문구의 한 환경미화원은 “100리터 봉투는 작업할 때 몸에 무리가 많았는데 75리터는 혼자 충분히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서 좋다”며 “환경미화원도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종량제봉투 기준선을 넘어 쓰레기를 과도하게 눌러 담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100리터 종량제봉투 비제작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현장근무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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