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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박기열 시의회 부의장, “지진피해 발생 시 철저한 원인조사로 차후 지진 대비”

  • 등록 2020.06.11 09:48:0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서울시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박 부의장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자치단체가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운영토록 조례로 위임해 주고 있음에 근거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며 “지금까지 서울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가령단층대가 서울을 통과하고 있고 50년 이상 된 벽돌조와 30년 이상 된 블록조 건물 3만7,562채가 노후 된 상태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 8,000여 채는 붕괴위험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만일의 지진에 대비도 중요하지만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그 다음 지진을 제대로 방비하기 위해서 더 없이 중요하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7년 11월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으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2016년 국민안전처가 가상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면 1만2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가 있어 대규모 지진 발생 시 서울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은 규모 5.0 이상(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축물에 심한 손상 발생)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와 5.0 미만인 경우에도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매우 큰 경우 구성하게 되고 전문가 인력 풀(pool)에는 △지진현상규명 △건축 △교통시설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 △산업시설 △통신시설 △수리시설 △지반토목시설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관련 기술사 등 전문기술자들로 구성된다. 또 조사단의 역할은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 분석, 지진재해 경감대책 수립·정보제공,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 공유 등에 해당한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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