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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한강방어선 전투 기념식 및 6·25참전유공자 초청 위로연 개최

  • 등록 2020.07.03 17:03: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오진영)은 3일 오전 11시 서초구 소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에서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해 ‘한강방어선 전투 기념식 및 6·25참전유공자 초청 위로연’을 개최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 초기의 분수령으로 작용했던 한강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을 지킨 6·25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오진영 서울보훈청장, 유재식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및 6·25참전유공자 100명, 한강방어선 전투 당시 대활약했던 역사를 지닌 육군 제3사단의 장교 및 부사관 2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의 한강방어선 전투 기념식, 2부의 감사메달 증정, 3부의 기념공연 및 오찬 순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감사메달 증정 시에는 국방부 의장대 기수단의 경례와 함께 3사단 간부들이 정중하게 전수하여 6·25참전유공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강방어선 전투는 1950년 6월 28일부터 6일간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여, 후방의 국군이 전력을 재정비하고, 유엔군이 참전할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전쟁 초기 대한민국의 수호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오진영 서울보훈청장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강방어선 전투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6·25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오늘의 행사를 통해 6·25전쟁이 미래세대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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