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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보훈청, 한강방어선 전투 기념식 및 6·25참전유공자 초청 위로연 개최

  • 등록 2020.07.03 17:03:0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오진영)은 3일 오전 11시 서초구 소재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에서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해 ‘한강방어선 전투 기념식 및 6·25참전유공자 초청 위로연’을 개최했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 초기의 분수령으로 작용했던 한강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을 지킨 6·25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오진영 서울보훈청장, 유재식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장 및 6·25참전유공자 100명, 한강방어선 전투 당시 대활약했던 역사를 지닌 육군 제3사단의 장교 및 부사관 2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의 한강방어선 전투 기념식, 2부의 감사메달 증정, 3부의 기념공연 및 오찬 순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감사메달 증정 시에는 국방부 의장대 기수단의 경례와 함께 3사단 간부들이 정중하게 전수하여 6·25참전유공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강방어선 전투는 1950년 6월 28일부터 6일간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여, 후방의 국군이 전력을 재정비하고, 유엔군이 참전할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전쟁 초기 대한민국의 수호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오진영 서울보훈청장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강방어선 전투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6·25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오늘의 행사를 통해 6·25전쟁이 미래세대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우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심미경 시의원,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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