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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국민소환제’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5 15:13:4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은평갑)이 15일 국민이 지역구 및 타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 의해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역시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하여 다른 지역구의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환 사유로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쉽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으로서 국민소환제를 국회혁신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진선미·조오섭·김용민·김승남·윤재갑·김민철·오영환·김영배·김남국·양이원영·윤영찬·문진석·정필모·신정훈·이용우·권칠승·박정·허영·이형석·이재정·이수진(비례)·윤준병·이병훈·김진애·황운하·윤건영 의원(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독립 80년 기념 음악회 성황리 진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과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 ‘함께 지켜온 평화, 함께 만드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후손들의 현실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여러 기관과 기업이 힘을 보탰다. 국가보훈부와 고려아연,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회장자문위원회가 이번 행사를 공동 후원했다. 음악회 현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정부 및 광복회 관계자, 적십자 봉사원, 헌혈자, 기부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이들이 한데 모여, 광복의 의미와 인도주의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이어졌다. 대한적십자사 헌혈 홍보대사 김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강릉시립교향악단(지휘 정민)이 나서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콥스키 등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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