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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의원 ‘국민소환제’ 대표 발의

  • 등록 2020.07.15 15:13:4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은평갑)이 15일 국민이 지역구 및 타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 의해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역시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국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을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하여 다른 지역구의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환 사유로는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 밖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쉽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으로서 국민소환제를 국회혁신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진선미·조오섭·김용민·김승남·윤재갑·김민철·오영환·김영배·김남국·양이원영·윤영찬·문진석·정필모·신정훈·이용우·권칠승·박정·허영·이형석·이재정·이수진(비례)·윤준병·이병훈·김진애·황운하·윤건영 의원(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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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PC' 김경 녹취들, 거론 의원만 10명 육박…어디까지 뻗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 속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천 로비 대상을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거명한 게 대부분으로 보이나, 최근 PC 포렌식 작업을 마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로비 작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아닌지 확인 중이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0여개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으며, 일부는 김 전 시의원이 출마했었거나 출마하고자 했던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에 속했거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도 여럿 거론됐다. 초선부터 다선까지 선수도 가리지 않았다. 통화 상대는 주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성열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과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김 전 시의원이 특정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현재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 한다. 남녀 의원 1명씩을 언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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