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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유포 아냐”… 원심판결 파기

  • 등록 2020.07.16 15:01:31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열린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공판에서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 입원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했느냐'는 취지로 "친형 강제 입원 시키려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 없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적법하게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했다고 판단했고, 직권남용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이 지사의 답변에 대해선 강제 입원 관련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토론 과정에서 숨겼다(부진술)고 해석,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처벌 못하고,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유권자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 중 일부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로 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한 발언을 두고서 원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의 9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사직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근거가 된 피의사실공표죄와 관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차기 대권주자로서 행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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