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5.2℃
  • 구름조금강릉 1.7℃
  • 구름조금서울 0.2℃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1.6℃
  • 구름조금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9.6℃
  • 구름많음강화 -2.2℃
  • 맑음보은 -5.0℃
  • 맑음금산 -4.6℃
  • 구름많음강진군 0.8℃
  • 구름조금경주시 -2.7℃
  • 구름조금거제 2.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해 ‘특별신용보증제도’ 운영

  • 등록 2015.07.10 14:42:12

[TV서울=도기현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신용보증서 발급을 추천해주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신용보증제도는 신용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부족해 대출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해당 기업을 추천해주는 지원 정책이다
.

신용보증서를 받으면 별도의 담보가 없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난으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특히
, 최근 경기침체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60%나 떨어진 상황*에서 구는 이번 제도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자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2천만원으로, 전체 지원규모는 40억이다. 이 정도면 2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용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치나 향락, 유흥, 퇴폐 업종 재보증 제한 업종은 제한된다.

신용보증을 추천받아 대출을 받은 기업은 연리
5% 내외의 금리(은행CD 변동금리)를 적용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2년 만기 일시상환 중에서 선택해 대출금을 갚으면 된다.

특별신용보증서 발급 추천 절차는
우선,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에서 신용도 등 사전상담을 받은 후 구청 지역경제과에 보증 추천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에서 받은 추천서와 함께 보증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재단의 보증 심사와 승인을 거쳐 최종 지원한도가 결정되면 재단 협력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자금난으로 목말라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돋움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