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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구청장협의회,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 호소

  • 등록 2020.08.13 13:17:2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8‧15 서울 대규모 집회를 철회해줄 것을 호소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가 8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11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17개 단체 중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모든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한 것과 연계해 발표했다.

 

이동진 협의회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가치이고, 따라서 존중되어야 할 시민의 기본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코로나19의 세계적 펜데믹 속에서도 방역우수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무더위를 참으면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통해 보고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절제하는 등 힘들게 방역수칙을 실천해온 시민들의 노력, 그리고 한계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들의 덕분이며, K-방역은 나와 내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름 없는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빚어낸 값진 결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전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대규모 집회를 즉각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그동안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K-방역의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이 위기의 강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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