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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쓰레기 무단투기 ‘일벌백계’로 뿌리뽑는다

  • 등록 2015.07.20 17:43:33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71일부터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감시장비를 총동원해 24시간 무단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하루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약 30건씩 접수되고 있는데,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일반 처리비용의 2배가 들고 이웃 간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각 동별로 상습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구민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단속을 강화한 취지를 밝혔다.

우선 구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과 전통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 특히 CCTV를 적극 활용해 고정식CCTV(28)의 경우 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적발 후 기동단속반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동식CCTV(24)는 구에서 주기적으로 무단투기 동영상을 복사해 위반자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생활환경감시단
700여명(동별 50)과 함께 민관 합동단속반을 꾸려 24시간 조별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취약시간대인 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는 구동 행정차량에 설치한 블랙박스(23)를 동원해 경동시장 주변의 무분별한 혼합배출을 감시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행위도 주변 탐문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동대문경찰서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무단투기자의 항의가 거세거나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한편 신속하게 현장을 단속할 수 있도록 불법 주
정차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별로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구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1차 목표다라면서 동대문구에서 무단투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단속 사업을 지속할 예정으로 구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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