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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2년 전부터 추진 …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 아냐”

  • 등록 2020.08.27 14:43:4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다”라며, “취약지 의료공백과 기피분야 문제 해소에 공공의대 이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으며,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며 “의협에서는 기피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작년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고, 최근 한 지방 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 3천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가 늘고 있어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거의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돼 필수과목 수요가 더욱 커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평균 7.4회보다 2배 이상 높은 연간 17회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호 의원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의대 설립 외에 대안이 없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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