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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업체담합으로 손실액 128억 추정

  • 등록 2015.08.03 09:09:14

[TV서울=도기현 기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과거 3년간 서울시 정수장의 오존주입설비 관련 입찰에서 업체담합에 의해 추정액 128억 원의 세금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존 주입 설비구매·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코리아와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과 함께 2015324일 조달청으로부터 담합한 두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요청이 서울시로 통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두 업체에 6개월간 공공조달 입찰불가(2015.6.26.~2015.12.25.)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정수장 관련 총 8건의 오존주입 설비구매 및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당시 독점적 지위로 입찰이 그들만의 리그인 점을 악용하여 경쟁 없이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담합을 위해 이들 두 업체는 상호간 담합협약서를 체결하고
, 고액어음을 협약서 이행 담보물로 교환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법(19조제1항제8,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가 수주한
영등포 3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 구매 설치’, ‘광암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 설치’, ‘암사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설치8건의 총계약액은 293억 원에 달하는데 2009년 이전 사례에서 담합 없이 정상투찰이 이루어졌을 때의 투찰율이 55%였던 점을 고려할 경우 293억 원의 45%인 약 128억 원이 이들 두 업체가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으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금천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불과 6개월간의 공공조달 입찰불가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상태로 부정당 담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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