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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 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업체담합으로 손실액 128억 추정

  • 등록 2015.08.03 09:09:14

[TV서울=도기현 기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과거 3년간 서울시 정수장의 오존주입설비 관련 입찰에서 업체담합에 의해 추정액 128억 원의 세금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존 주입 설비구매·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담합한 ○○○코리아와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과 함께 2015324일 조달청으로부터 담합한 두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요청이 서울시로 통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두 업체에 6개월간 공공조달 입찰불가(2015.6.26.~2015.12.25.)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 정수장 관련 총 8건의 오존주입 설비구매 및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당시 독점적 지위로 입찰이 그들만의 리그인 점을 악용하여 경쟁 없이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담합을 위해 이들 두 업체는 상호간 담합협약서를 체결하고
, 고액어음을 협약서 이행 담보물로 교환하는 등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법(19조제1항제8,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업체가 수주한
영등포 3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 구매 설치’, ‘광암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 설치’, ‘암사정수장 오존주입설비 제조구매설치8건의 총계약액은 293억 원에 달하는데 2009년 이전 사례에서 담합 없이 정상투찰이 이루어졌을 때의 투찰율이 55%였던 점을 고려할 경우 293억 원의 45%인 약 128억 원이 이들 두 업체가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으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금천1)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불과 6개월간의 공공조달 입찰불가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상태로 부정당 담합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구, 지방자치 경영대전 물가 안정 ‘우수상’ 쾌거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지방 물가안정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 대회는 지난해 추진한 실적과 성과를 대상으로 ▲지역 활력 제고 ▲지방 물가 안정 ▲지역 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 특화 자원 개발의 5개 분야에서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국내 경기 침체가 맞물려 물가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지역 상권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물가 안정 시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의 주요 성과로는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요금 안정화 추진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 관리 부문 최고등급 ‘가등급’ 획득 ▲여의도 봄꽃축제 불공정거래 지도 점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소규모 점포별 맞춤형 지원 등이 있다. 특히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적극 추진한 점이 돋보였다. 구는 외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2023년

김재진 시의원, “시,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 지원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3회 정례회의 2025년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가 직고용한 환경공무관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25개 자치구가 떠안은 약 3,780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에 대해 서울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은 2016년부터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지난 8월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구는 10년간의 임금 차액과 이자 5%를 포함해 총 3,779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자치구 예산으로 소급임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환경공무관 노조와 직접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적절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은 자치구와 환경공무관 간의 문제이지만, 시가 대표로 노조와 협상했으며 지난 7월 노조와 협의해 소급임금을 2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악·영등포·종로·노원구 등은 200억 원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매우 커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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