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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담배소매점 거리와 장소 제한 강화한다!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추진

  • 등록 2015.08.17 16:41:17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현재 50미터에서 100미터로 확대하고,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비판매시설(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의 담배 판매를 제한하게 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초구가 인구 당 담배소매점 비율이 높아 흡연자들이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 특히 청소년들이 담배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청소년 흡연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2015. 8
월 현재 서초구 담배소매점 수는 1,090여개로 주민 409명 당 1개소로 영국(910)의 약 2.2, 미국(1,062)의 약 2.6, 프랑스(1,947)의 약 4.8, 스페인(3,180)의 약7.8배의 수준으로 담배소매점에 대한 노출 정도가 크다. 구는 담배소매인간 거리제한을 통해 서초구 담배소매점당 인구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 담배소매점당 인구수 비교 >

구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³

인구수¹

(백만명)

318.8

63.7

34.8

66.2

61.6

47.7

127.1

49.03

소매점 수²

()

300,000

70,000

40,000

34,000

56,000

15,000

307,000

125,938

소매점당

인구수()

1,062

910

870

1,947

1,100

3,180

414

389

1) ‘14년 인구수, CIA(미 중앙정보국) 2) KOTRA 2003 3) 한국인구수, 소매점수 ’14

출처 : 담배사업법령 해설 및 관계 법령집 2012.5 (기획재정부 산하 담배소매관련 고충처리센터)

 

한편, 최근 비판매시설(공인중개사무소 등)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 권리금이 형성되기까지 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소매인의 증가로 개별 담배소매점의 매출감소를 초래하여 소매점이 영세화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담배 유통질서도 바로 잡고자 하는 게 서초구의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담배소매점 증가를 제한하여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소비환경을 정비 등 담배소매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서초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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