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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택 의원, ‘청소년기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0.11.19 13:32: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19일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날 청소년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그 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청소년의 자기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 증가는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현행법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개별적 정책 대응을 위하여 약 40여 차례 일부개정이 반복됨으로써 법 전체적 체계성이 약화 되었다. 아울러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제정 당시의 내용과 구성이 거의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 △ 청소년 정책, 활동, 복지, 보호 등 용어 정의 △청소년 인권 존중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 마련 △청소년전문가 양성과 자질 향상 시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청소년 인권, 복지, 근로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현행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생활하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광장아파트 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됨에 따라, 노후 단지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광장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576세대 노후 단지로, 시설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비계획을 통해 광장아파트 부지는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며, 용적률 515% 적용해 최고 49층, 5개 동, 총 1,314세대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돼 사업성이 개선되고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는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요소가 반영됐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단지 인근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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