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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택 의원, ‘청소년기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0.11.19 13:32:0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19일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늘날 청소년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그 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청소년의 자기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 증가는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현행법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개별적 정책 대응을 위하여 약 40여 차례 일부개정이 반복됨으로써 법 전체적 체계성이 약화 되었다. 아울러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제정 당시의 내용과 구성이 거의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 △ 청소년 정책, 활동, 복지, 보호 등 용어 정의 △청소년 인권 존중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 마련 △청소년전문가 양성과 자질 향상 시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청소년 인권, 복지, 근로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현행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생활하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폐지 수집 어르신에 폭염 예방 물품 및 안내문 등 배포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 지역 내 야외 활동을 하는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활동 자원봉사 ‘여름愛 나눔-무더위를 無더위로’를 마련했다. 특히 야외 활동 종사자 중 폭염에 취약한 폐지 수집 어르신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 쿨키트 전달과 함께 폭염 예방 안내 활동이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활동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재난 대응 바로봉사단을 중심으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캠프, 기관(서울시설공단,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예방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슈인 폐지 수집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자원봉사자와의 접촉 기회를 늘림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폭염 예방을 위해 휴대용 쿨타월, 쿨토시, 포카리스웨트 분말 가루, 편지가 작성된 폭염 예방 안내문 엽서를 보냉백에 담아 자원봉사자에게 활동 키트로 제공하며,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 직접 전달과 함께 안부 묻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쿨키트 전달 활동 이후에는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재방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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