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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삼성 이재용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 등록 2021.01.18 15:00: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또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으로 송금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중 36억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해 형량을 낮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국정농단 당시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포함해 86억원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거라며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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