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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삼성 이재용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 등록 2021.01.18 15:00: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또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으로 송금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중 36억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해 형량을 낮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국정농단 당시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포함해 86억원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거라며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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