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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삼성 이재용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 등록 2021.01.18 15:00: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또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으로 송금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중 36억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해 형량을 낮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국정농단 당시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포함해 86억원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거라며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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