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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삼성 이재용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 구속

  • 등록 2021.01.18 15:00:2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Δ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Δ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Δ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또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불법으로 송금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중 36억원만을 뇌물액으로 판단해 형량을 낮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국정농단 당시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말 3마리 값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포함해 86억원으로 보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거라며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18년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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