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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위, 재건축 민원서류 접수

  • 등록 2021.01.25 17:29:04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종합상가(여의나루로42)에 대한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위원장 홍상기)는 “지난 2009년 1월 금융위원회가 서여의도일대를 여의도종합금융중심지로 선정했고, 서울시가 같은 해 4월 여의도금융개발진흥지구로 선정한 이후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를 12년간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하고, “올해 초에 마무리 예정인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수립용역’에서 여의도금융중심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일부를 제외한 동여의도 전지역에 대해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로 지정해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실현 및 여의도 도심의 국제금융중심지 육성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2019년 하반기에 발주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 해 말까지 여의도의 위상 및 잠재력, 여건변화 등을 분석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방향설정 및 기본구상을 마무리했으며, 1월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기 위원장은 “여의도금융중심지 중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접한 여의도종합상가는 2011년 11월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개발 진흥계획안을 준비해 주민열람까지 진행했으나 갑자기 서울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동안의 진행된 도시계획이 갑자기 중단되고, 10년간 방치되는 지역이 됐고, 금융위원회와 서울시가 여의도금융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여의도금융지구가 오히려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한 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동안 가로막혔던 여의도종합상가의 재건축 추진이 순조로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상기 위원장은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 추진을 위해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의 서명을 서울시에 여의도종합상가의 재건축 관련 민원서를 제출했다.

 

민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지정되어 기능을 상실한 ‘시장 용도지역의 폐지’와 여의도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여의도금융지구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한 중심상업지구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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