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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위, 재건축 민원서류 접수

  • 등록 2021.01.25 17:29:04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종합상가(여의나루로42)에 대한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위원장 홍상기)는 “지난 2009년 1월 금융위원회가 서여의도일대를 여의도종합금융중심지로 선정했고, 서울시가 같은 해 4월 여의도금융개발진흥지구로 선정한 이후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를 12년간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하고, “올해 초에 마무리 예정인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수립용역’에서 여의도금융중심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일부를 제외한 동여의도 전지역에 대해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로 지정해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실현 및 여의도 도심의 국제금융중심지 육성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2019년 하반기에 발주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 해 말까지 여의도의 위상 및 잠재력, 여건변화 등을 분석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방향설정 및 기본구상을 마무리했으며, 1월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기 위원장은 “여의도금융중심지 중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접한 여의도종합상가는 2011년 11월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개발 진흥계획안을 준비해 주민열람까지 진행했으나 갑자기 서울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동안의 진행된 도시계획이 갑자기 중단되고, 10년간 방치되는 지역이 됐고, 금융위원회와 서울시가 여의도금융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여의도금융지구가 오히려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한 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동안 가로막혔던 여의도종합상가의 재건축 추진이 순조로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상기 위원장은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 추진을 위해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의 서명을 서울시에 여의도종합상가의 재건축 관련 민원서를 제출했다.

 

민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지정되어 기능을 상실한 ‘시장 용도지역의 폐지’와 여의도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여의도금융지구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한 중심상업지구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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