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

  • 맑음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15.4℃
  • 맑음서울 7.6℃
  • 구름조금대전 6.7℃
  • 구름많음대구 7.5℃
  • 맑음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9.8℃
  • 구름조금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7.8℃
  • 구름조금제주 13.7℃
  • 맑음강화 7.3℃
  • 구름많음보은 4.4℃
  • 흐림금산 4.7℃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7.1℃
  • 구름많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사회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위, 재건축 민원서류 접수

  • 등록 2021.01.25 17:29:04

 

[TV서울=변윤수 기자] 여의도종합상가(여의나루로42)에 대한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위원장 홍상기)는 “지난 2009년 1월 금융위원회가 서여의도일대를 여의도종합금융중심지로 선정했고, 서울시가 같은 해 4월 여의도금융개발진흥지구로 선정한 이후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를 12년간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하고, “올해 초에 마무리 예정인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및 수립용역’에서 여의도금융중심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일부를 제외한 동여의도 전지역에 대해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로 지정해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 실현 및 여의도 도심의 국제금융중심지 육성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2019년 하반기에 발주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 해 말까지 여의도의 위상 및 잠재력, 여건변화 등을 분석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방향설정 및 기본구상을 마무리했으며, 1월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기 위원장은 “여의도금융중심지 중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과 접한 여의도종합상가는 2011년 11월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개발 진흥계획안을 준비해 주민열람까지 진행했으나 갑자기 서울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동안의 진행된 도시계획이 갑자기 중단되고, 10년간 방치되는 지역이 됐고, 금융위원회와 서울시가 여의도금융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여의도금융지구가 오히려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한 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 그동안 가로막혔던 여의도종합상가의 재건축 추진이 순조로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상기 위원장은 여의도종합상가 재건축 추진을 위해 여의도종합상가재건축준비추진위원회의 서명을 서울시에 여의도종합상가의 재건축 관련 민원서를 제출했다.

 

민원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지정되어 기능을 상실한 ‘시장 용도지역의 폐지’와 여의도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여의도금융지구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한 중심상업지구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

더보기
'추징금 0원' 남욱 "檢,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천11억원을 비롯해 총 7천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