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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중음악공연계, “비대면 공연은 대안 못돼… 거리두기 지침 완화해야”

  • 등록 2021.01.27 13:50:17

 

[TV서울=이현숙 기자] 공연기획사, 제작사, 음악 레이블, 프로덕션, 아티스트 등으로 구성된 ‘대중음악공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문을 통해 “대중음악공연은 뮤지컬, 연극, 클래식 등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 적용을 받아 대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대중음악공연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최소한 타 장르 공연과 같은 기준으로 관객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특히 관객들의 떼창과 함성 때문에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본 정부의 판단은 틀렸다”며고 “관객의 노래 따라 부르기와 함성 등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공연장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난 1년 동안 대중음악 공연장에서 관객 간 감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연장 객석 간 거리 두기 기준 완화 ▲소규모 공연장 입장 관객 제한 기준D,MF 50명 이하에서 정원 70% 이하로 상향 ▲체육시설, 전시장, 야외 시설 등에서 여는 공연에 대한 구체적 지침 마련 ▲스탠딩 공연장 대신 스탠딩 공연만 제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지난해 수많은 공연 기획사와 시스템 업체가 도산했을 뿐 아니라 현재 버티는 상당수 업체도 이대로 가면 연쇄 도산할 것이다. K팝 산업을 가장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서 내세우는 비대면 공연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일부 성공 사례를 앞세워 공연계의 고통을 덮어버리고 외면해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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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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