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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폭리 막을 것”

  • 등록 2021.02.03 15:47:41

[TV서울=변윤수 기자] 농수산물 생산자는 낮은 가격에 판매돼 손해를 입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도매법인은 이 사이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국회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폭리를 막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구매해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은 보장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러한 원인은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다보니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있어 민의를 반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가락시장의 경우, 5개 청과업체 모두가 재벌 또는 사모펀드 등 거대 자본이 소유‧경매권 독점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담합행위까지 발생해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수산물 거래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농어민과 소비자의 민의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일부 축소해 도매법인의 폭리를 방지하는 등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의 폭리를 막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향후 경매권 독점, 불투명한 거래과정, 생산자의 가격결정 참여불가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농어민에게는 제값을 받도록,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칼럼] 연하장애 초기 뇌졸중 환자, 콧줄(비위관)은 언제 뺄 수 있을까?

삼킴은 신생아가 태어나 젖을 처음 빠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기능이다. 올바른 삼킴 기능은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고 몸을 유지하는데 필수이며, 우리에게 음식 먹는다는 것은 맛의 기쁨, 식욕의 충족 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삼킴기능 손상을 연하장애라고 한다. 연하장애는 뇌졸중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장애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은 입으로 섭취와 호흡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인후두에서 숨 쉴 수 있는 길과 음식을 삼키는 길이 교차하게 된다. 이때, 후두덮개는 음식이 인후두를 지나갈 때 숨길(기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연하장애가 발생하면 인후두의 움직임이 저하됨에 따라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호흡 곤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환자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모든 초기의 뇌졸중 환자에게 연하기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연하기능 평가 시에는 운동기능의 편마비, 언어 장애 및 발화장애가 있는 환자나 특히 삼킴 중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수 및 뇌간에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삼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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