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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폭리 막을 것”

  • 등록 2021.02.03 15:47:41

[TV서울=변윤수 기자] 농수산물 생산자는 낮은 가격에 판매돼 손해를 입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도매법인은 이 사이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국회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폭리를 막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구매해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은 보장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러한 원인은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다보니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있어 민의를 반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가락시장의 경우, 5개 청과업체 모두가 재벌 또는 사모펀드 등 거대 자본이 소유‧경매권 독점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담합행위까지 발생해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수산물 거래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농어민과 소비자의 민의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일부 축소해 도매법인의 폭리를 방지하는 등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의 폭리를 막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향후 경매권 독점, 불투명한 거래과정, 생산자의 가격결정 참여불가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농어민에게는 제값을 받도록,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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