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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의원,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폭리 막을 것”

  • 등록 2021.02.03 15:47:41

[TV서울=변윤수 기자] 농수산물 생산자는 낮은 가격에 판매돼 손해를 입고,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도매법인은 이 사이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해왔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국회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은 농수산물시장 도매법인의 폭리를 막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수산물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구매해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은 보장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왔다.

 

이러한 원인은 농수산물 도매법인의 수수료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다보니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있어 민의를 반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가락시장의 경우, 5개 청과업체 모두가 재벌 또는 사모펀드 등 거대 자본이 소유‧경매권 독점을 통해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 담합행위까지 발생해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수산물 거래 위탁수수료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농어민과 소비자의 민의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일부 축소해 도매법인의 폭리를 방지하는 등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그동안 도매시장법인의 폭리를 막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다. 향후 경매권 독점, 불투명한 거래과정, 생산자의 가격결정 참여불가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며 “최종적으로 농어민에게는 제값을 받도록,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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