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3.7℃
  • 흐림강릉 14.3℃
  • 맑음서울 14.5℃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4.6℃
  • 맑음울산 15.2℃
  • 맑음광주 15.9℃
  • 구름조금부산 16.2℃
  • 맑음고창 11.8℃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1.2℃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1.0℃
  • 구름조금거제 16.1℃
기상청 제공

사회


남부고용노동지청,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집중방문 지도 및 홍보 실시

  • 등록 2015.09.25 13:07:39


[TV서울=도기현 기자]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101일부터 한달간 고용보험 의무가입 및 사회보험 지원내용을 고용보험 미가입 및 피보험자 미신고 사업주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반기 집중방문지도·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지도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과 근로복지공단이 합동으로 서울 서남권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의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소규모 입주업체 등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 280여개소를 방문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11일 오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영등포양천강서지사와 함께 관내 대형 유통업체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기초고용질서 준수, 취업지원 및 일양득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으로 입점업주에 대한 사업안정성 기여, 근로자의 기본 권리인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준수, 체불임금 청산) 확립, 청년 취업난 해소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실천을 통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확보를 위하여 각 기관 및 백화점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번 방문 지도·홍보기간 운영은 업무협약 체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고용보험은
1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정부는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두루누리사회보험은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 사업주와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사회보험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이다.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지원제도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www.4insure.or.kr)

이성희 지청장은
하반기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 대한 집중방문지도 및 홍보강화를 통하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취약근로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